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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과 구직정보

알바천국 대전 청소년 알바 10계명

by 연예가 중심 2019. 8. 20.

우리나라에서도 만 15세 이상이 되면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일을 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법이 있는데요. 


임금체불, 분쟁, 그 외 청소년 고용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알바천국 대전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알바 10계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알바천국 대전 청소년 알바 10계명





1)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알바 및 시간제 근로 가능 (만 13~14세 청소년은 지방 고용 노동관에서 발급하는 취직 인허가증이 있으면 근로가 가능합니다.)



2)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지원 시에는 친권자 혹은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

3) 근로시간, 임금, 하는 일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자와 피고용인이 각 1부씩 보관합니다.



4) 청소년 시급 또한 성인과 동일한 최저시급을 적용받습니다.



5) 유흥주점, 비디오방, 노래방, 숙박업소, 목욕탕, 사우나, 도박장, 도살 업무 등 청소년에게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종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.



6)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.



7) 근무지의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과 초과근무 시 50%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.



8)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아야 합니다.



9) 아르바이트 중 다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사업장에 산업재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)



이상으로 알바천국 대전의 청소년 알바 10계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르바이트 중 분쟁이나 문제가 생겼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청소년 근로보호 센터로 연락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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