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바천국 대전1 알바천국 대전 청소년 알바 10계명 우리나라에서도 만 15세 이상이 되면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일을 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법이 있는데요. 임금체불, 분쟁, 그 외 청소년 고용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알바천국 대전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알바 10계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알바천국 대전 청소년 알바 10계명 1)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알바 및 시간제 근로 가능 (만 13~14세 청소년은 지방 고용 노동관에서 발급하는 취직 인허가증이 있으면 근로가 가능합니다.) 2)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지원 시에는 친권자 혹은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3) 근로시간, 임금, 하는 일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자와 피고용인이 각 1부씩 보관.. 2019. 8. 20. 이전 1 다음